서울특별시 수서동 이혼, 재산분할변호사, 사실혼이혼 상담예약

서울특별시 수서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수서동 · 업종 이혼 외
서울특별시 수서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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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언어치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수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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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서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위도(latitude): 37.486747

경도(longitude): 127.105401

서울특별시 수서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은승우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수서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2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파트너스2 308호


서울특별시 수서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나우리심리상담연구소

서울특별시 수서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5 수서타워 9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수서타워 911호

서울특별시 수서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윤

서울특별시 수서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3 문정법조프라자 9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902호


서울특별시 수서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한국MHS심리상담교육

서울특별시 수서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19 503동 8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21 503동 808호

서울특별시 수서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프런티어 조세형사이혼성범죄교통사고회생 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수서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6층 6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6층 608호

서울특별시 수서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상속변호사채송아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수서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4 2층 201호 G120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6길 7 2층 201호 G1207


서울특별시 수서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소 법무법인예솔

서울특별시 수서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308호

서울특별시 수서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여행상담실

서울특별시 수서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5 709호(수서타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709호(수서타워)

서울특별시 수서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아이플러스 서울언어치료센터

서울특별시 수서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언어치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98-4 아이앤비빌딩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40 아이앤비빌딩3층


FAQ

서울특별시 수서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임시 처분은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자나 자녀의 권리를 보전하고, 긴급한 필요에 따라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접근 금지, 임시 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 등이 있습니다. 임시 처분은 본안 소송과 별개로 신속하게 결정되며,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부부가 혼인 중인 상태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양부모가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하며, 친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약혼 해제(파혼)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 표시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위자료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혼 해제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해제의 유책 사유를 명시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