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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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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태, 자녀의 수와 연령, 거주 지역, 교육비, 특별한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 쌍방이 분담하며,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법원의 판결은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간자 측의 경제적 사정이나 합의의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지급 시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하거나, 공증을 받아 불이행 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