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동 부부상담, 이혼과정, 부부이혼사유 상담센터

서울 가락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가락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서울 가락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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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건강,의료>심리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가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세온마음연구소 심리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23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50 502호

위도(latitude): 37.4955071

경도(longitude): 127.1243986

서울 가락동 부부상담

서울 가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동행부부가족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80-12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0길 50-37 2층 201호

서울 가락동 부부상담

서울 가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나를위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13 헬리오시티 상가 1B동 2층 2079~208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헬리오시티 상가 1B동 2층 2079~2080

서울 가락동 부부상담

서울 가락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58-2 석촌호수타워 4층 4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석촌호수타워 4층 402호

서울 가락동 부부상담

서울 가락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행복가정폭력상담소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63-9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2길 34 201호

서울 가락동 부부상담

서울 가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서울 가락동 부부상담

서울 가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서울 가락동 부부상담

서울 가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서울 가락동 부부상담

서울 가락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LPJ프라이빗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91-19 지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0길 7-10 지층

서울 가락동 부부상담

서울 가락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한국인간관계심리연구소 휴먼마음클리닉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4 153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1537호

서울 가락동 부부상담

FAQ

서울 가락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판결 전이라도 법원의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에 따라 재산 분할 합의 내용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명의 이전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 조서를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 정정은 등록부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에 따른 친생자 관계 기록의 말소, 성과 본의 변경 허가에 따른 기록 정정, 혼인 또는 이혼 기록의 오류 수정 등이 이에 해당하며, 법원의 허가 또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을 한 사람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 여부와 관련 사항들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