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동 이혼, 부부이혼사유, 이혼소송항소 1:1상담

서울 가락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가락동 · 업종 이혼 외
서울 가락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 가락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부부이혼사유, 재산분할청구권, 재판상이혼사유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가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서울 가락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위도(latitude): 37.495557

경도(longitude): 127.121786

서울 가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리솜심리상담센터 송파본점

서울 가락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9-6 동부썬빌 60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01 동부썬빌 609호


서울 가락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한국인간관계심리연구소 휴먼마음클리닉심리상담센터

서울 가락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4 153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1537호

서울 가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나를위한법률사무소

서울 가락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13 헬리오시티 상가 1B동 2층 2079~208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헬리오시티 상가 1B동 2층 2079~2080


서울 가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 가락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서울 가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동행부부가족상담소

서울 가락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80-12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0길 50-37 2층 201호

서울 가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라파심리상담센터

서울 가락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9-6 동부썬빌 7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01 가락동 동부썬빌 711호


서울 가락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LPJ프라이빗상담센터

서울 가락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91-19 지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0길 7-10 지층

서울 가락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서울 가락동 이혼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58-2 석촌호수타워 4층 4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석촌호수타워 4층 402호

서울 가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세온마음연구소 심리상담

서울 가락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23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50 502호


FAQ

서울 가락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 분할 비율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단순히 수입의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육아를 통한 무형의 기여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전업주부라도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당한 비율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판례는 50%의 비율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혼 전에 미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포기하는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