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이혼, 상간남고소, 재산분할청구 수임료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 업종 이혼 외
서울특별시 신도림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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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위도(latitude): 37.523067

경도(longitude): 126.883563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이혼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봄날의 햇살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 101동 14층 1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101동 14층 1401호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이혼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진용석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87 행당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8길 6 행당빌딩 2층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이혼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아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 신도림1차푸르지오 103동 7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신도림1차푸르지오 103동 702호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이혼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고제봉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5 대림상가 2층 22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2길 23 대림상가 2층 225호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이혼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로앤모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 핀포인트타워 101동 10층 1005-1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핀포인트타워 101동 10층 1005-1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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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깸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 푸르지오1차 103동 1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푸르지오1차 103동 1502호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이혼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치유클리닉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38 구로구 경인로 신도림2차푸르지오 3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7길 23 구로구 경인로 신도림2차푸르지오 304호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이혼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진광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6 남부빌딩 4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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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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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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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 조회는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명시된 재산만으로는 재산 분할 청구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계 기관(예: 은행, 증권사, 국민연금공단 등)에 명령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의심되거나,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때 재산 분할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혼 후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정해진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