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 동상동에서 위자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상남도 김해 동상동 일대에서 8개 키워드(위자료, 이혼상담, 소송이혼 외 5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4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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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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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며,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만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한쪽 부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야 이혼 판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맡을 부모를 지정하지 않고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