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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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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공개 법정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달리,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사적인 문제와 가정의 비밀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아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공개적인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인 대립과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하여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부모의 재혼 의사는 양육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부모가 분담하는 것으로, 부모의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태와 자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재혼 후 양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거나 악화되면 양육비 변경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해의 정도나 폭행의 횟수와 관계없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