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창곡동 재산분할, 가족상담, 양육비소송비용 상담비교표

경기도 창곡동 인근 재산분할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창곡동 · 업종 재산분할 외
경기도 창곡동에서 재산분할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창곡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상간남위자료, 가정파탄, 양육비소송비용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창곡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창곡동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위도(latitude): 37.465827

경도(longitude): 127.127081

경기도 창곡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임앤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창곡동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0 8층 8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2 8층 806호


경기도 창곡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샬롬심리상담연구소

경기도 창곡동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8-2 우성위례타워 6층 6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28 우성위례타워 6층 609호

경기도 창곡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소 법무법인예솔

경기도 창곡동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308호


경기도 창곡동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윤

경기도 창곡동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3 문정법조프라자 9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902호

경기도 창곡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굿마인드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창곡동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9 위례중앙타워 3층 3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00 위례중앙타워 3층 309호

경기도 창곡동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김승구변호사사무소

경기도 창곡동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경기도 창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경기도 창곡동 재산분할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경기도 창곡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혼형사소송전문상담소

경기도 창곡동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1-1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58번길 4

경기도 창곡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성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기도 창곡동 재산분할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62-1 KCC웰츠타워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KCC웰츠타워 3층


FAQ

경기도 창곡동 지역 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중대한 흠결(예: 중혼, 사기·강박,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이 있어 혼인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해소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무효와는 다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이는 명백한 중혼에 해당하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혼이 해소된 경우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임의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친권의 정지 또는 상실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